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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곤 경제부지사 CJ라이브시티와 협약해제 발표
1000억대 지체상금이 발목,lidar사업종료 전 합의불발
경기도 주도 공영개발방식으로 K-컨텐츠산업 재추진
향후 지체상금 관련 도-CJ라이브시티 소송 불가피[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고양시 일대에 추진되던 K-팝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2조원대 복합개발사업‘K-컬처밸리’가 8년 만에 백지화됐다.경기도가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하면서다.도는 이제껏 진행한 민간주도개발이 아닌 공영주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한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32만6400㎡ 규모 도유지에 2조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CJ라이브시티)와 스튜디오,테마파크,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지난 2016년 5월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와 기본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한 결정적인 이유는 지체상금 문제다.4차례에 걸친 사업계획변경과 공사 중단에 따른 완공기한 연장으로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이 1000억원 규모에 이르면서다.
국토교통부 PF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사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면 등 중재안을 내놨지만,이중 지체상금 감면에서 경기도는 수용이 불가한 상황이다.법률자문 결과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을 감면할 경우 특혜와 배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경기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며 “우선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결과를 종합해서 협의해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CJ라이브시티에서 지체상금 감면 등을 허가 변경사항에 반영시키지 않으면,사업기한 연장 등 합의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다.저희는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려 했는데 갑자기 지체상금 감면을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부연했다.향후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협약 해제로 경기도는 K-컬처밸리를‘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라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재추진한다.기존 고양시 내에 위치한 방송영상밸리,킨텍스 등 관광·마이스 산업 기반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있는 K-컨텐츠 산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또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K-컬쳐밸리 TF’를 구성,lidar구체적인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김현곤 부지사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고양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컨셉을 업그레이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며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