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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sls gt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다.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를 감면받는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했다.법 개정에 따라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100%)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행안부는 또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