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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토 논란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유죄 평결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
형량 선고만 남은 상태였지만
대법원 면책결정에 2개월 연기
미국 대선 판도도 달라질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적행위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주하고 있는 형사사건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입막음 돈’사건의 형량 선고가 2개월 가량 늦춰진 상황에서 트럼프 측은 유죄 판결을 아예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이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판도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성추문 입막음 돈’사건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 선고 날짜를 앞서 공지했던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9월 6일까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를 지급한 뒤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34건의 사업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달 11일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법원에 서한을 보내 유죄 평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또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검찰도 이에 대해 “실익이 없겠지만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당시 공적인 행위와 관련한 증거는 재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대법원이 언급한 면책 범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