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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특별 세액공제 도입.올해분 연말정산부터 환급 목표
연내 소득세법 개정될 경우 올해 1월 결혼한 부부도 혜택 받아
자녀 세액공제도 자녀 1인당 10만원씩 늘리기로
정부가‘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르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200만원 안팎을 돌려주기로 했다.만 8~20세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녀 세액공제 규모도 자녀 1인당 10만원씩 확대하기로 했다.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는 등 가족 친화적인 세제를 마련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먼저 결혼 장려 차원에서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회 차원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결혼한 연도 귀속분 연말정산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대전시가 올해부터 신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신혼 부부에게 세액공제 형태로 결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는 100만~200만원 선에서 세액공제 규모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다.연 소득을 줄여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라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더 크다.소득이 있는 부부 1명 단위로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줄지,부부 단위로 세금을 돌려줄지는 논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출산율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에 맞춰 연령 제한을 둘지,초혼(初婚) 부부만 대상으로 할지 등도 세부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국회가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마칠 경우 올해분 연말정산 때부터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게 정부 목표다.이 경우 올해 1월에 혼인 신고를 거쳐 부부가 된 신혼 가구도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