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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상속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청회를 열었다.이자리에서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발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심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이 2000년 676조 원에서 작년 2401조 원으로 255.2% 증가한 것을 근거로 과세표준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상속세 과표 및 세율을 다양한 구간으로 나누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예를 들어 3억원 이하는 6%,도박사의 오류 예90억원 초과는 30%로 조정하는 것이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 또는 축소도 논의됐다.심 교수는 글로벌 세제 차원에서 폐지가 합리적이라고 보았으나 상속세 세율이 조정된다면 5~10%의 경영권 승계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동국대 오종문 교수는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는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가업상속 공제 확대도 주요 논점 중 하나였다.심 교수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매출액 기준을 현재의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을 현행 PBR(주가순자산비율) 1.0 이상에서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 완화와 개인상속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상속세를 사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업상속 혜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상속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