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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예고

일러스트=손민균
일러스트=손민균
앞으로 대출을 연체한 차주(돈을 빌린 사람)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해 과도한 추심 부담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일 실시했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다.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그러다 보니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됐다.

이에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연체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올해 1월 제정됐다.시행은 오는 10월 17일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의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한다.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제한했다.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사비용,한화 고척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구체적으로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한화 고척금융회사의 관행적,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한화 고척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Best Practice),종합질의집 배포,한화 고척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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