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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자가 코 성형수술을 받다 부작용으로 후각이 상실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환자 측은 병원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고도 치료제를 뒤늦게 치료했다고 주장했으나,봉황기 전국고교야구대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강신영 판사는 A씨가 B 대학병원과 담당의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코 성형수술을 한 뒤 2013년 B 병원에서 보형물을 바꾸는 재수술을 받았다.2년 뒤 A씨는 코 안 염증,봉황기 전국고교야구대회분비물 배출 증상을 호소하며 B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며칠 후 A씨는‘수술 후 감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A씨의 수술 부위에서‘슈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다량 확인됐다.
담당의는 완치를 위해선 코 보형물의 제거가 꼭 필요하다고 권유했지만,A씨는 거절했다.이후 A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B 병원을 거듭 찾았고 그 때마다 병원에선 보형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으나 A씨는 거절했다.결국 A씨는 진단 두 달 후인 2016년 3월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이때 MRSA 치료를 위한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투여받았다.
그러나 A씨는 5월부터 후각에 이상을 호소했고,봉황기 전국고교야구대회증상이 악화돼 영구적인 후각 손실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은 MRSA 감염 확인 즉시 반코마이신을 투여했어야 했음에도 다른 항생제만 투여한 채 105일이 넘는 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료기관 감정 결과 즉시 반코마이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적절한 의료행위라 할 수는 없다”고 했다.또 “근본적 치료 방법인 보형물 제거를 거부한 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치료방법을 임의로 선택하고자 하며 불규칙하게 내원하는 A씨에게 반코마이신 투여를 기대하는 것은 약제의 특성이나 내성균 출현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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