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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기업 세액공제 작년 10조 4000억원…3년 간 3.9배↑
삼성전자(6.7조원)·기아차(1.5조원)·현대차(1.4조원)애 쏠려
세수부족 사태,기업실적 악화 외 법인세 감면도 중요한 원인
‘2020~2023년 상위 10대 기업 세금감면액·법인세 비용 분석'
삼성전자 등 국내 상위 10대 기업(이하 당기 순이익 기준)에 깎아준 세금이 최근 3년 사이 3.9배나 급증하며 연간 1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세금감면액의 대부분이 삼성전자,기아차,현대차 3개 대기업에 집중됐다.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줄어근 가운데 정부가 소수 대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올해도 세수 펑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일 발표한‘2020~2023년 상위 10대 기업 세금감면액 및 법인세 비용 분석’자료에 따르면,10대 기업의 법인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020년 46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98조 2000억 원,2022년 80조 1000억 원,2023년 55조 4000억 원으로 변화해 왔다.
그런데,nc 도박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금액은 2020년 2조 7000억 원에서 2021년 5조 9000억 원,2022년 6조 6000억 원,2023년 10조 4000억 원으로 3년 만에 무려 3.8배나 증가했다.특히,2023년 세금감면액 10조 4000억 원을 보면 삼성전자(6조 7000억 원,64.6%),nc 도박기아차(1조 5000억 원,14.5%),nc 도박현대차(1조 4000억 원,13.4%) 등 3개 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92.5%를 차지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금액의 64.6%를 차지한 이유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영항이 크다.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했다.연구개발(R&D)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최대 40%로 늘어났다.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2022년과 2023년 세수결손 및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 저조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감면액을 크게 증대시킨 결과이며,nc 도박이러한 감면액은 상위 3개 기업에 집중됐음이 확인된 셈이다.
실제로 2020년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46조 9000억 원보다 2023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55조 4000억 원으로 기업의 이익은 증가했으나,같은 기간 세금감면액이 2조 7000억 원에소 10조 4000억 원으로 늘어 법인세 비용은 11조 9000억 원에서 오히려 8조 1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편,삼성전자(개별기준)는 2023년 영업이익이 -11조 5000억 원으로 적자였다.다만,영업외 손익이 29조 원 흑자로 법인세 납부기준이 되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7조 5조 원이었다.해외자회사에서 큰 폭으로 배당을 하는 등 비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해외자회사 익금 불산입 등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2023년 법인세 비용은 -7조 9000억 원으로 오히려 법인세 수익이 발생했다.결국 삼성전자의 2023년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이 25조 원이나 발생했던 2022년과 동일한 25조 4000억 원이 되었다.즉,삼성전자는 2023년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삼성전자에 법인세 수익을 안겨준 결과,삼성전자는 2023년에도 2022년과 동일한 당기순이익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