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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규모 단독 결정" 공수처 고발
성명불상자 '예비적 피의자'로 적시
사직 전공의와 의대 교수단체 등이 의대 정원 '2,스킵 플로어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고소인에는 의대생·전공의 학부모 2,스킵 플로어800여 명이 모인 '의학모'와 사직 전공의 171명,스킵 플로어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건너뛰고 직접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전 자신이 단독으로 의대 증원 숫자 2,스킵 플로어000명을 결정했고,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원 규모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의대) 교육이 6년임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어서 2,스킵 플로어000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함께 고소했다.만약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닐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피의자'를 적시한 것이다.이 변호사는 "그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들이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