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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40년간 피해 vs 태백시·국립공원 책임 무관?
연간 60만 넘게 찾는 민족의 영산 태백산이 국립공원 승격 8년 만에 사유지 갈등으로 일부 등반로가 오는 9월부터 폐쇄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태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등반객들에 따르면 태백산국립공원 당골광장~문수봉 방향으로 사유지(약 1000평) 입구와 종료 지점에 사유지 소유주가 오는 9월 1일부터 등반로를 차단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2일자로 부착된 알림판에는 “그동안 태백산 방문객들에게 등반로를 개방해 왔으나 쓰레기 투기와 시설물 훼손 등으로 피해가 심해 부득이 9월 1일부터 등반로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립공원 등반로 폐쇄소식에 등반객들은 태백산국립공원에서 등반로 폐쇄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회 등반로 개설이나 사유지 매입 및 토지 소유주와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수봉 입구 등반로 폐쇄예정 구간은 공원구역 바깥지역이라 매입도 불가능하고 공단의 행정력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태백시의 경우에는 국립공원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태백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토지주는 40년간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주택신축이나 도로개설도 못하는 불이익 해소민원을 태백시와 국립공원공단에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지주 A씨는 “40년간 세금을 받으면서도 태백시는 진입로 도로지정이나 주택허가도 못해준다는 입장”이라며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해당부지는 공원구역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에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등반로 구간에 대한 임대료 납부를 요구해도 불가라는 답변”이라며 “해당부지를 매입한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하면 될 것인데 개인에게 공원구역 지정신청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토지주와 오래 전부터 협의가 있었지만 해당 부지는 공원구역 바깥이라 매입이 불가능하다”며 “토지주의 요구는 공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문수봉 입구 사유지 인근의 우회 등반로를 검토했으나 토지 소유주가 10여 명에 달해 우회등반로 개설도 어렵다”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으나 행정력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태백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국립공원 인접 구역이라 태백시가 나설 입장이 아니다”며 “해당 등반로는 등반객과 무속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백산국립공원에는 당골광장~태백산 천제단,춘천 마적산유일사 입구~태백산 천제단,춘천 마적산당골광장~문수봉,춘천 마적산백단사 입구~태백산 천제단,춘천 마적산금천골~태백산 천제단을 통해 연간 60만이 넘는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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