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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오송 참사 관련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없는 게 없는 무도행복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의 첫 공판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현장소장 등 피고인 4명이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18일) 돌연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기초조사,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정우혁 부장판사는 시공사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뒤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었습니다.
청주지법은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해 결정한 후 오송 참사 관련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 피고인은 모두 14명에 법인 2곳도 포함됐는데,2022년 미호강 자연제방을 무단 철거하고,장마철이 임박한 지난해 6월 말부터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거나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미호강 범람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지하차도 참사 발생 뒤 관련 증거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 축조의 책임자로 이미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은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이번 재판에서는 하천법 위반과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