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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12일 카페 주인 A씨 등이 열린공감 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대형 로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같은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며 논란이 됐다.
김 전 의원은 증거로 첼리스트 B씨가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녹음을 공개했고,마작 라스더탐사는 이를‘첼리스트가 털어놓은 새벽 3시 술통령과 한동훈의 진실 “청담동 바를 다 빌렸어.윤석열,마작 라스한동훈도 왔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하지만 B씨는 다음달인 11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한 것이고,마작 라스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이 함께 한 술자리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 A씨는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방송으로 인해 인적사항,마작 라스경력사항까지 유포되며 명예가 훼손됐고,마작 라스다수의 유튜버들이 카페 앞에서 방송을 진행해 손님들의 발길조차 끊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