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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 범행 가능성 극히 낮다고 판단
피의자 "알리바이 미심쩍은 부분 있어"[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어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사건 발생 며칠 후 사건 당일 신었던 신발이라며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샌들이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며 “피의자 외에 제삼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 추정 시간대에 인근 계곡에 있었다’고 피의자가 내세운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착신 내역 등 상반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 의심의 여지가 있고,승무패 경우의 수수사기관이 파악한 범행동기에 대한 변소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고,승무패 경우의 수피의자의 태도와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사망 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용의자의 샌들 족적을 확보해 샌들 주인인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됐다.
이후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2014년 재수사에 착수하며 용의자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2020년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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