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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해져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세입자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호’에 살고 있다고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그동안 이런 주택에 사는 복지 위기가구는 정확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정부·지자체가 제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한‘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전입신고 개선 조치는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라는 점은 같지만,tr10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이고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다.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1명인‘단독주택’이어서 각 호실별로 구분해서 등기할 수 없다.다세대 주택은 소유자가 여러 명이어서 각 호실별로 구분해서 등기할 수 있다.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전입신고를 할 때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도록 했고,tr10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로 기록했다.예를 들면‘서울특별시 ○○구 ○○로 152′ 또는‘서울특별시 ○○구 ○○로 152(201호)’로 기재했다.
이번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다가구주택·준주택 거주자도 전입신고 시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와 같이 건축물의 이름,tr10동·호수 표기를 하게 된다.한 층에 한 개의 집만 있다면 층수를 기록하면 된다.다만 이렇게 확보된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 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이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복지위기 가구 발굴,우편물 발송,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앞서 작년 9월 전북 전주시 한 다가구 주택에 살던 40대 여성 A씨는 제때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A씨는 공과금을 체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해당됐고 지자체는 A씨를 찾으려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가정 방문도 했다.그러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A씨가 다가구 주택에서 정확히 어느 호실에 사는지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 이후 전주시,tr10인천시,tr10서울 관악구,경기 고양시 등은 다가구 주택 세입자에게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되는 서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그동안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거래 당사자면서도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해야 해 불편을 겪었다.앞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