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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해 형량 감경…전자발찌 10년
약속한 파라솔 운영권 넘기지 않은 데 불만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아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지역 선배인 B(54) 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B 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약 5년 전 B 씨가‘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고,양산미래직업학교평소‘처에게 잘해줘라’는 등 가정사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범행했다.
A 씨는 범행 3시간 전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심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범행 직후 골프장 안에 있는 지인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점을 근거로‘중지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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