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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강조했습니다.
계약 전 고지의무(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맨시티 대 리버풀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맨시티 대 리버풀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나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 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지만,맨시티 대 리버풀위반 사실과 청구건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맨시티 대 리버풀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맨시티 대 리버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