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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탈북민 자녀 6명 추행 혐의
교장으로 있는 학교 기숙사서 범행
1·2심 "5명 성추행 혐의 유죄 인정"
"절대적 영향력 미치는 지위로 범행"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천모(6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다만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제학교 교장이자 목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이거나 그 자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만 일정 금원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 또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추행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기관인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13세~19세의 탈북민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천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천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 피해자의 경우 신체접촉이 아예 없었단 건 아니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누른 사실은 있다"며 "추행도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성적학대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심은 6명의 피해자 중 5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나머지 1명에 대해선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천씨의 범행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