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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 당시로 평가된다"며 "검사 개념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조선시대 규문주의(수사와 재판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면서 공소권·수사권·재판의 집행권·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제도가 도입됐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립경찰 체제를 구성했다"며 "전후 혼란한 치안 상황 속에서 경찰의 불법 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지자 강력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인권 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ㅋㅂㄱ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 지휘권자로서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