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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무상교육·보육,단가도 표준비용 수준으로
통합단가 못 정했지만 현재 기준 고려하면 60% 인상
유보통합 추가소요재정분,한화 선발투수 로테이션지방교육재정교부금 거론
野 "누리과정 사태" 거론…교육감들도 이미 우려해와
특히 정부는 저출생을 이유로 시도교육청들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지만 거대 야당의 엄호를 받는 교육감들과 교육계의 반발이 심상찮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와 지방비 등으로 편성된 유아교육 및 보육 예산은 17조1239억원 규모다.
정부와 광역시도 등이 보육 분야에 편성해 둔 예산은 9조7806억원(57.1%)이며 시도교육청 등이 유아교육에 쓰기로 계획한 예산은 5조8124억원(33.9%)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은 양 기관에 함께 다니고 있던 만 3~5세 뿐만 아니라 취학 연령 전의 모든 영유아가 차등 없는 환경에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양 기관의 장점을 택하고 어떤 지표는 그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
대표적인 예가 오는 2027년 전 연령 무상교육·보육 실현이다.현재 영유아교육법(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은 무상 보육·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 3~5세와 기관 등에 따라 발생하는 학부모 비용을 없앤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30일 밝힌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월 평균 13만5000원의 원비를 부담했다.사립유치원은 무상교육에도 원비를 재량껏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를 따로 걷는 기관들이 있다.
당시 교육부는 "현재로선 무상화 자체가 유보통합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는 아니"라고 했지만,전날 실행방안에서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만 3~4세로 대상을 확대해 무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아교육비는 사립유치원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35만원(학비 28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이며 만 5세의 경우 5만원을 더 지급한다.어린이집은 보육료 월 35만원이 지급 단가다.
이를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표준유아교육비는 올해 3월 기준으로 55만7000원(5세 기준),표준보육비(4~5세)는 52만2000원이다.
물론 보다 정확한 기준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교육부는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설계하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만 3~5세 보육료와 유아교육비는 전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관리한다.올해 기준으로 복지부가 투입하는 어린이집 몫 국고 지원분은 1조5309억원이고 유치원 몫은 국세 교육세 1조6797억원씩 분담하고 있다.유보 통합재정의 18.7%(3조2106억원)에 이른다.
표준 비용 단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원 단가를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현재의 유아교육비 수준까지 60% 높인다고 가정해 단순히 곱하면,한화 선발투수 로테이션약 2조원이 더 든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해당 부담금을 모두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식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교육부도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서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분한 여력이 된다는 입장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가진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수 급감 추세와 재정 여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물론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일제히 국고 투입을 요구하고 나섰다.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루 앞서 나온 야당 의원들의 경고는 보다 더 직설적이다.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보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국고 보조 없이 충당하려 한다면 누리과정 보육대란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과정) 사태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3~5세 무상교육을 추진하면서 어린이집 재원 부담을 모두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빚어졌다.교육청들이 일제히 차년도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해 시·도교육감에 재정을 교부할 수는 있지만 항목별 예산 편성권은 원칙적으로 교육감들이 갖는다.당시 갈등의 산물로 나온 타협안이 현재의 한시적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다.
이 문제를 놓고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교육감 17명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나올 수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예산이 필요한 유보통합 사업을 현재의 교육교부금으로만 충당한다면 성공적 유보통합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교육교부금 교부율(20.79%) 상향 ▲시도전입금 상향도 요구했다.
유보통합 추진의 필수 관문인 통합법 입법은 국회 권력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불가피한 만큼 교육부로서는 야권을 등에 업은 이런 요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문제는 긴축 기조인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추가 소요 예산 규모는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에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