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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학생 '10일간 등교 정지' 조치
교사노조 "강제전학 사실상 폭탄돌리기"
교사들 학생 위해 심리 치료 강력 권고
교육당국,음포쿠 프로필학부모 방임 혐의로 고발
[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생은 여러 차례 강제 전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학교 측은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교사들은 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교육당국은 학생 부모를 방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음포쿠 프로필학생에 대한 치료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으며 또 팔뚝을 물고 교감 얼굴에도 침을 뱉었다.여기에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처를 했으며 A군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현재 강제 전학 3차례와 함께 전학으로 바뀐 학교만 7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학생이 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 앞서 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등 관련 조처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에게 치료나 상담 권고를 계속 권고하고 있지만,음포쿠 프로필보호자가 거부하고 있어 치료를 아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학생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생의 무분별한 교육활동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방임을 인정해서 학생에 대한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이에 대한 방임 방치가 의심된다"면서 "아이가 학교도 9시까지 등교인데 제시간 잘 등교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또 "등교를 해도 스스로 혼자 귀가를 해버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강 국장은 "이 학생에 대한 치료나 심리 상담은 교육청이나 학교는 권고만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다"면서 "시청에서는 가능하다.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 방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하지만 지금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그래서 치료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다 보니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모두 힘들다.특히 교실에서 학생이 무단이탈하면,음포쿠 프로필바로 대응하는 게 교감 선생님이다.교감 선생님을 보면 현재 아이가 물거나 때린 자국 상처가 엄청 많다"고 부연했다.
또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치료다.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강제 전학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아이 스스로도 많이 힘들 것이고,주변 친구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노조는 "해당 학생은 2023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소속교가 4번째 학교로 이전 학교에서도 현 소속교와 비슷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그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교원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심리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이 학교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탄 돌리기'가 될 뿐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게 이 학생에 대한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해당 학무모를‘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발 이유는 해당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다.부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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