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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보경 셜록 기자 “소송 당한 대원들 목소리 담은 기사 없어 직접 듣고 싶었다”
1심 원고‘대한민국’일부 승소에도 항소,광주지역언론서 다루다 잊히자 대원들 인터뷰
▲ 지난 4일 김홍빈 대장 관련 셜록 기사 갈무리 김홍빈 대장은 히말라야 14좌를 세계 최초로 모두 등정한 장애 산악인이다.그는 열 손가락이 없다.2021년 7월19일 마지막 봉우리 브로드피크(8047m) 등반에 성공한 후 하산 중 실종됐다.실제 성사되진 못했지만 브로드피크 정상에서 대통령과 화상통화까지 계획했을 만큼 정부 차원의 관심을 받던 등정이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다음날 SNS에 김 대장 실종에 대한 안타까움을 남겼다.외교부 요청으로 파키스탄 구조 헬기가 구조에 나섰지만 안타깝게 김 대장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2021년 8월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 대장 분향소에 방문했고 체육훈장 청룡장(1등급 훈장)을 추서했다.
정권이 바뀌었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21일 만인 2022년 5월31일 정부는 광주광역시산악연맹(약2500만 원)과 김홍빈 원정대 대원 5명(약 4300만 원)에게 총 68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김 대장을 구조하느라 썼던 비용을 내놓으라는 소송이다.원고는 대한민국,소관청은 외교부,법률상 대표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광주MBC를 시작으로 광주 지역언론에서 주로 이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3600여만 원(광주시산악연맹 2500여만 원,대원 5명 1076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6800여만 원 전부를 받겠다는 취지로 항소했다.역시 광주지역언론을 중심으로 기사가 나오다 잊혔다.지난 3월 항소심이 시작됐고,오는 11일이 두 번째 변론기일이다.
진살탐사그룹 셜록에서 이 문제를 다시 길어 올렸다.(6월4일),<구조는 실패,
길라잡이 월드당외교는 부재…'구조비' 소송만 최선인 정부>(6월5일) 등을 보도한 김보경 셜록 기자는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등의 문제의식으로 접근했다"며 "소송을 당한 대원들 목소리를 직접 담은 기사가 없어 직접 들어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대원 2명과 촬영감독 1명을 인터뷰해 당시 구조 현장 상황을 전했다.김 대장이 실종됐을 때 한 러시아 산악인이 김 대장을 구조하러 나섰고 실종 다음날인 2021년 7월19일 오전 11시경 좁은 얼음 절벽에 서 있는 김 대장을 찾았다.그 러시아 산악인 영상에 찍힌 김 대장은 "크레바스(깊게 갈라진 틈)에 빠져가지고,정말 대책이 없습니다.하지만 이렇게 또 도움을 받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그의 마지막 말이다.
김 대장은 로프에서 추락해 구조는 실패했고,이날 오후 2시40분경 '김 대장이 구조 중 추락·실종됐다'는 사실이 한국에 공식 통보됐다.셜록 보도에는 당시 고산증과 동상,환각 등에 시달리며 김 대장을 두고 떠나야 하는 대원들의 심경이 담겨있다.다음날인 20일부터 광주시,광주시산악연맹 등이 '김홍빈 원정대 광주시 사고수습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외교부와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대책위는 중국 정부 허가를 받고 파키스탄 군용 헬기로 수색·구조활동을 시작했다.대통령도 구조를 바랐다.
▲ 지난 2021년 7월20일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글 세 차례 구조 헬기를 띄웠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고,7월26일 수색이 중단됐다.7월27일 한국에서 김 대장 장례식을 준비했는데 원정대원 5명은 코로나19 격리 방침으로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다음해 5월 새 대통령이 취임했고,정부는 구조 비용 청구 소송을 걸었다.외교부가 내민 법적 근거는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영사조력법이었다.
지난 2022년 7월18일 무등일보는 사설 <김홍빈 수색 비용 청구한 정부,이게 윤 정부 인권인가>에서 "외교부는 이제라도 구상권 소송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며 "산악인 김홍빈은 인간한계를 뛰어넘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세계인에게 많은 위로와 감동을 줬고 이는 국가가 그 무엇으로도 되갚을 수 없는 한 인간의 위대한 공로라는 점에서 그의 안위를 살피는데 돈계산이나 하는 저급한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23일 대한민국 손을 들어줬고 대원들과 광주시산악연맹은 법원 판결을 따르려 했지만 대한민국이 오히려 항소했다.광주시산악연맹이 항소까지 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입장을 냈고 광주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다.김 기자는 올초 잊히고 있는 이 사건 취재에 나섰다.처음에는 광주시산악연맹에 연락을 했고,대원들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경이다.
김 기자는 "정부가 항소했다는 광주MBC 보도를 봤는데 광주시산악연맹뿐 아니라 대원 개인들도 포함돼 있었다"며 "구조도 못했고 김 대장의 시신은 히말라야에 있는데 대원들에게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외교부가 항소하는 걸 보고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취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모두가 지쳐있었고,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었기에 언론에서 이들을 접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고 김 기자는 전했다.그럼에도 김 대장을 잃은 동료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김 기자는 "인터뷰에 응한 두 명의 대원은 처음 구조 헬기가 떴을 때 탔고,
길라잡이 월드당촬영감독은 세 번째 헬기에 타기도 하고 베이스캠프에 상주하며 대책위,김홍빈 원정대 등과 각각 소통을 담당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 지난 5일 셜록의 김홍빈 대장 관련 두번째 기사 갈무리 두 번째 기사에서는 법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다뤘다.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 등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긴급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즉 '해외위난상황'은 예외다.외교부는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고,1심 법원은 "김홍빈 원정대가 당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면서도 지출된 비용이 과다하므로 일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기자는 1심 판결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항소심에서 더 다퉈봐야 할 부분,
길라잡이 월드당당시 구조의 허점이나 외교부의 문제 등을 조목조목 살펴봤다.외교부와 법무부는 모두 셜록에 "현재 재판 중인 사안 관련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오는 11일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취재한 이후 세 번째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김 기자는 "영사조력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길라잡이 월드당해외위난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해 3화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막 개원한 22대 국회가 들여다볼 또 하나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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