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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 6월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법정에서 가혹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위와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주장을 폈으며,페도박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중대장 강 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 모(25·중위) 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군기훈련 당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강 씨는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고,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페도박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뜀걸음을 반복시켰습니다.
이를 감독하던 남 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아니면 일어나.나 곧 전역이다.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습니다.
강 씨는 훈련병 중 1명이 눈물을 보이자 "울지 마,페도박나는 우는 거 싫어해"라며 군기훈련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강 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으며,페도박학대의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가 군장 상태에서 남 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모관계는 물론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망 결과의 책임을 남 씨의 군기훈련 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고,페도박사망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박 훈련병의 사망과 관련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론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페도박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피고인들 측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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