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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회의 보이콧 한 사용자위원 회의장 복귀 "공공의 이익 고려"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전망…'시급 1만원' 최초 돌파 여부 관건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적용' 찬반 표결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회의 방해를 문제 삼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참석을 거부해 온 사용자위원(경영계 측)들이 9일 열릴 9차 전원회의에 모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상 규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고시(매년 8월 5일)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액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40인치 골반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 회의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 측(경영계 측) 한 관계자는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9차 전원회의부터는 모든 사용자위원이 정상 참여할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자칫 경영계에서 회의 불참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문제제기와는 별개로 회의 참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직전 8차 회의 때 회의를 거부했던 사용자위원들이 다시 회의장에 복귀하면서 이날 9차 회의에서는 노사의 최초요구안 제시 등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둘러싼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최임위가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1만 원 돌파까지는 불과 140원(약1.4%)을 목전에 둔 상태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은 지난 2021년 결정한 8720원 때로,40인치 골반당시 인상률은 1.5%였다.추세대로라면 '1만 원' 돌파가 그리 높은 벽은 아니다.
다만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가 어느 때보다 커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장기화한 고물가 영향으로 근로자 실질임금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0.2%,-1.1%로 연속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두 자릿수 이상의 최저임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최임위 논의 때도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이는 당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었던 9620원보다 26.9%가 많은 금액이었다.노동계는 올해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악화' 등을 이유로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업종별 구분(차등)적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위로 돌아간 상황에서 최저임금액 인상까지 밀릴 수 없다는데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노사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판까지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올해도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 날 공산이 크다.최근 4년간 최저임금액은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돼 왔다.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40인치 골반구간 내 있는 금액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2024년 최저임금액 시급 9860원도 이런 과정에 따라 결정됐는데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9820원~1만 150원으로 제시했었다.
최임위는 오는 9일 9차 회의에 이어 11일 10차 전원회의도 예고한 상태다.법상 이달 중순까지는 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부장관에게 넘겨줘야 하는데,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 심야회의나 추가 회의 소집을 통해 결판을 짓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