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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7일 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최 씨는 과거 설립에 참여한 의료재단 산하 요양병원이 보험금 23억 여원을 부당지급받았다며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날 각하 판결은 대법 판결에 따라 공단이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면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꾸민 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억 942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2월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