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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약 140명을 해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측 행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아파트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기존 경비원을 해고한 것을 정당한 행위로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선고를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현대아파트 측은 원래 자치관리 방식으로 경비원을 직접 고용했다.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2017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했다.이 과정에서 아파트 측은 기존 경비원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도록 했다.
이후 아파트 측은 경비반장으로 일하던 A씨에게 2018년 2월 해고를 통보했다.경비 용역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근로조건도 유지된다고 고지했지만 A씨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1심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며 아파트 측 손을 들었다.
중앙노동위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