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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공동상속인의 동의와 협조로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진실에 기반한 형제 간 갈등의 종결·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피차일반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비상장사 주식 정리를 통한 계열분리,피차일반형제 간 갈등 종결 등을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이에 조현준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조석래 명예회장은 작고 전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유언장에서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