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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어"
"신속한 수사 및 재판으로 국가 형벌권 실현 위해 여권 반납시킬 필요 있어"
"여권반납으로 학업 중단할 우려 있더라도…불이익,에버턴 리버풀공익보다 크지 않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던 중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반납을 명령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여권반납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며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체포 필요성이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에버턴 리버풀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위법이 없다"며 "신속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 A씨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여권반납명령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