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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돌렸는데 또 수원지법11부에 배당.이 대표 측 대응에 따라 서울지법 이관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이미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전날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됐다"고 밝혔다.수원지법에서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11부와 14부 두 곳 뿐이다.
이 대표 사건이 배당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관련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부지사 1심을 맡아 진행하면서 검찰의 추가구속영장 신청을 두차례 연속 받아들여 피고인이 1년8개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했다.이어 지난 7일 판결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팝 사업과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명목이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고,일본 우즈베키스탄 축구이 판결은 검찰이 즉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데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 배당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피고인인 이 대표 측의 대응에 따라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이 대표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거나,일본 우즈베키스탄 축구또는 거주지와 가깝고 이미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관 또는 병합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전혀 논의된 사안이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여러 건이 여러 개의 법원 또는 재판부에 공소가 제기되거나 배당이 나누어서 된 경우에는 피고인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상황이라 병합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형법 38조에 따라 동시적 경합법 사건은 하나의 재판으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현재 (이 대표는) 동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보내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세 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또 다른 핵심 피고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스마트팜과 경기지사 방북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