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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책 도입 이후에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오는 9월1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총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 DSR은 현재 은행권 40%,브루클린비은행권 50%가 적용 중이다.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으로 인한 변동금리 대출의 상환부담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DSR 계산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1단계)을 적용 중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발표할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 이후에 도입해 서민과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자영업자,브루클린서민 등 취약차주가 대출한도 축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금융회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도 연기 이유 중 하나다.같은 시기에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더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부동산 PF 시장 연락륙 상황도 감안했다"며 "9월 정도면 어느정도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2단계 시행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에 임 팀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고 스트레스 DSR은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