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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라 전체 대상 의료기관 업무개시명령 발령 예정
시,휴진 상황점검,부산의료원·보건소 등 연장 진료 요청
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총 266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ball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3.3%로 파악됐다.
시는 전체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ball이에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시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3.3%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부산의료원은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일 오후 7시까지 연장진료를 실시하고,16개 구·군 보건소에는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요청했다고 시는 전했다.
더불어 시는 소아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 7곳에 진료시간 준수와 부산시약사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등에 운영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의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