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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일터에서 겪은 폭언과 따돌림 등에 대한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9천316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천130건,엠마 라두카누지난해 1만960건,엠마 라두카누올해 들어서 5월 말까지는 총 3천668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22건이 접수된 셈입니다.
이 가운데 3만8천730여건의 처리가 완료됐는데 개선 지도 4천5건,엠마 라두카누과태료 501건,엠마 라두카누검찰 송치 709건 등입니다.
정부는 괴롭힘 기준이 모호한 탓에 무작정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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