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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서 SUV 신차 1.3㎞ 질주 후 전복
국과수 “제동장치 조작 없고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경찰,추가 조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난 4월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급발진 사고’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국과수는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60대 운전자 A 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고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시 10분께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A 씨가 몰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이 SUV는 약 1.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주변 논에 전복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교통표지판과 충돌하던 당시 이 SUV 속도는 시속 약 165㎞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 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키프로스섬함께 차에 타고 있던 손녀(2)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
전복된 SUV는 당시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로,키프로스섬사고 후 완전히 부서졌다.
A 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