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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장 측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 안 한 최 회장 등에 유감”
“어려움 슬기롭게 극복···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 이을 것”
[서울경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이노베이션(096770)이 제기한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나 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이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나 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나미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개관 이후 노 관장이 운영을 했다.이후 빌딩 관리 담당인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노 관장에게 미술관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올해 6월 SK이노베이션 측 손을 들어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 4560만 원과 지연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으로 간 상태다.최 회장은 지난달 20일 1억 3808억 원 규모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현재 이혼 소송은 대법원 특별3부로 임시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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