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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이후 무죄 받을 수 있어…취소 규정 필요"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급여법 11조의5 1항 중 사무장 병원 관련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청구인은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다.이 법인은 경찰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서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지급 보류 처분을 받았다.이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의료급여법 11조의5 제1항은 수사기관의 수사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할 경우 해당 기관에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급보류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에 2025년 6월30일까지 개선 입법하라고 권고했다.다만,혐오 영어로법적 공백을 우려해 개정될 때까지 현행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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