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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는 임성근 변론요지서"
-참여연대·경실련도 "예고된 결과…특검 필요성 더 분명해졌다"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경북경찰청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내며 특검 재의결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경북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권한 밖 지시도,주식은 도박현장 지도도,주식은 도박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청은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업무상과실치사,주식은 도박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 외에 해병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센터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센터는 임 전 사단장 등 8명과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센터는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대구청에 배당했으며 대구청은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 지휘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북청으로 이송해버렸다"며 "경찰은 이미 이때부터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며 운영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구성하고 밀실에서 운영했고 '사단장을 빼라'는 수사 외압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수사 결과를 내놨다"며 "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의 예고된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경실련도 경북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