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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3년
[헤럴드경=박지영 기자]2017년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의 선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확정 받았다.선박 결함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렸다는 혐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이란 2017년 3월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을 항해하던 도중 침몰한 사건이다.스텔라데이지호는 선박 침수 사실을 알린 뒤 연락이 두절됐으며 사고로 선원 22명 전원이 실종됐다.
A씨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대표다.A씨와 임직원들은 스텔라데이지호 평형수 탱크 사이 횡격벽이 휘어졌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선박안전법은 선박 소유자,라리가 순위선장 또는 직원이 선박 감항성 결함을 발견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감항성이란 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측은 선박안전법 상 감항성‘결함’은 부족을 의미하는 흠결이 아니라,감항성이 조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결여’로 해석해야 한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A씨측은 또 감항성 선박 결함 미신고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상갑판,화물창 격벽,평형수 탱크 격벽은 선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부재로 변형이나 균열,라리가 순위파공 등은 선박 운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대법원은 “감항성 결함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다만 복원성 유지의무 위반 및 선박검사 거짓 수검으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에 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에 수록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복원성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책임자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강 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