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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맞은 첫 주말,발레바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소속 여경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당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났다.이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근처로 도주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A씨는 승진을 기념하고자 동료들과 함께한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붙잡힌 이날은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맞은 첫 주말이었다.
앞서 경남경찰은 여름 휴가철 피서지를 찾는 방문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서지·관광지·술자리가 잦은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경각심을 높이고자 특별단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7월 1일 시작한 단속은 8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또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임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올 7월까지 5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