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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 "악의적 보도"…5억원 상당 손배소 제기
1심,marta"청구 모두 기각…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이 전 위원장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다만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2010년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등의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이 일방적 주장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인사청탁 당사자인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도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 관계자들을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marta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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