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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현 청사 유지 입장 거듭 강조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 유지 기본방향”
대구시,가나자와 맛집대구‧안동‧포항 3곳 청사···통합특별법안 공개
[서울경제]
경북도가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현 청사 유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도는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대구시의 안이며,경북도와 합의된 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총 6편,272조로 구성된 경북도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자치권 강화,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통합청사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유지하는 것이 경북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의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청사는 시도민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군과 도민,도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는 성급하게 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도민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대구의 시청과 안동의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가나자와 맛집활용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통합 자치단체를‘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안동·포항 3곳에 청사를 둬 시군을 관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통합특별법안을 14일 한 지역 조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대구청사에는 시장과 행정1부시장‧경제부시장,가나자와 맛집안동의 경북청사에는 행정2부시장이,포항의 동부청사에는 행정3부시장이 각각 상주하며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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