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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제공받은 기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카윗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경기지역 신문사 경기신문 등 언론사 기자 4명도 함께 송치됐다.
A씨는 이선균의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카윗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카윗신분,카윗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A씨는 마약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보고서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A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 기자는 디스패치 기자 등 3명으로 파악됐다.디스패치는 이선균 사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8일 보고서 원본 사진 등을 보도했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기신문은 이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19일‘톱스타 L씨,카윗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경찰은 유사 사건의 판례 등을 검토한 끝에 정보를 취득한 기자들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 되던 사건의 당사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14일 형사입건된 이후 약 2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이후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