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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지적했다.그는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권한인 재판권을 빼앗아 와서 직접 재판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 101조에‘사법권은 법원의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 독립과 형사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 8조는 감사나 조사의 한계라고 해서 국회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민주당의) 탄핵 취지는 헌법과 법률 위반한 위법 탄핵”이라고 했다.
이어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 정지되고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사법방해 탄핵”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좌표를 찍고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라며 “보복 탄핵”이라고 했다.
또 이 총장은 “우리 국민은 민주당 탄핵 조치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 이 대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