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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YTN라디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집 마련 때 도움을 준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하는 A씨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대기업 입사 후 열심히 저축해 결혼 당시 2억원이 있었다.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사회생활이 늦어 1억원을 모았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남편의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주겠다고 했고,앤드로스 타운센트저와 남편은 소위‘반반 결혼’을 하고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그런데 결혼 후 시어머니가 빚쟁이처럼 제게 모질게 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갑자기‘돈을 언제 갚을 거냐.결혼할 때 보태준 돈은 빌려준 돈’이라고 했다.나이가 있는 편이라 슬슬 2세 준비하려는데 시어머니는 그걸로도‘누구 등골을 빼먹으려 하는 거냐’며 못마땅해한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그저‘참으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시어머니는‘네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등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라며 “고부갈등이 심해지자 남편도‘나도 아이 낳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가 버렸다”고 말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A 씨는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아파트 지분을 돈으로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다.위자료 대신 남편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A씨처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는 경우,앤드로스 타운센트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