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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현안 질의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 박민 KB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이를 위해 같은 달 1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과방위에서는 박 사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박민 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안질의에 불참했다.당시 박 사장은 불출석사유서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고발 여부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했고,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3명,헤아림 역만국민의힘 2명,헤아림 역만조국혁신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곧바로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적극 호응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박 사장을 비판했다.이어 최 위원장은 “박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2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또 제15조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