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도박 야동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국가철도공단 "공단 관리부지‥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구로구청 "주차 금지선 구역‥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
"고객이 직접 요청하면 환불?…현실성 떨어져"
"일괄 환불 필요…불법에 따른 손해 감수해야"
올 초에 개업한 '더링크호텔'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 주차장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역과 구로역 사이에 있는 더링크호텔은 올 초부터 호텔 뒤편 국가철도공단 소관의 국유철도부지와 구로구청 소관의 보행자길 약 450㎡(만차 시 약 35대 주차 가능)를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호텔은 이 불법 주차장에서 하객들에게 기본 1시간 30분을 무료 주차할 수 있게 한 뒤,15분당 1000원의 주차요금을 받아왔지만,도박 야동이를 관리해야 할 구로구청이나 철도공단 실무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초 더링크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A씨의 제보로 알려졌다.A씨는 본지에 "주차 요원이 호텔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찼다며 경부선 방음벽이 설치된 호텔 뒤편으로 주차를 안내해 줬다"며 "3시간 동안 주차에 8,도박 야동000원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을 살펴보니 경부선 방음벽에 가로막힌 채 보행자길로 보이지 않는 공간과 도로 사이에 주차금지를 뜻하는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고,도박 야동보행자길과 도로 사이에도 황색 점선이 그려져 있는데 차들이 보행자길을 올라탄 채 주차돼 있어 불법성이 있어 보여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조세일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먼저 국가철도공단과 구로구청에 질의서를 보냈다.
국가철도공단은 "더링크호텔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맞다"라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며,무단 사용인 것으로 확인돼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6월 18일에 계고문을 보내 26일까지 '차량진입 차단봉' 등(더링크호텔이 국유철도부지와 도로 사이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며 불법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구로구청은 "도로점용(인도 점용 등)에 대한 건은 허가받은 사항에 없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구역은 주차 금지선이 있는 구역으로 여기에 주차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답했다.
더링크호텔은 관계사인 라마다서울신도림호텔이 국가철도공단 소유부지를 입찰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허가받지 않은 영역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호텔은 "당사의 관계사인 라마다서울신도림호텔이 인근의 국가철도공단의 관리부지를 입찰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만약 더링크도 해당 부지를 국가철도공단 부지라고 인지했다면 정식으로 사용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링크호텔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총지배인 탓으로 돌렸다.호텔 측은 "해당 부지(국유철도부지)는 불법 대형 렌터카와 각종 중장비 및 건설 중기들이 항시 주차하고 밤에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문제가 됐던 곳"이라며 "총지배인이 호텔 부속 부지로 잘못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호텔 내부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랐다.호텔 내부 관계자 2인은 '시청과 구청에 허가받은 주차장'이라고 밝혀 호텔 측이 말한 '총지배인이 부속 부지로 오인했다'는 설명과 충돌한 것.
한 관계자는 "시에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임의 점유한 건 아니고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야외 주차장 뒤쪽은 일단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링크호텔은 본지의 차단봉 임의 설치 문제 제기에 대해 철거를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국유철도 부지와 보행자길에 설치한 차단봉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호텔은 "공단의 경고 조치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며 "현재 설치된 차단봉 등은 건설 장비 및 대형 렌터카의 주차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임의로 설치했으며 공단에서도 추후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일 것 같아 남겨두고 경고문을 부착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평일이나 주말에도 보행자길 인근에 주차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 관리 차원에서 차도와 구분하기 위해 차단봉을 설치했다"며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편안한 주차를 위하여 해당 면에 쓰고 있었으나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링크호텔은 국유철도부지와 보행자길을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요금을 징수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동기가 아닌 '실수'라고 주장하는 가운데,이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익 추정치를 공개했다.
호텔 측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국유철도부지에서 발생한 부당이익은 54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전체 주차 가능 대수에서 국유철도지분 약 20대만을 대상으로 한 계산 방식이다.
그러나 보행자길에도 약 15대의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당이익은 더 늘어난다.더링크호텔 관계자는 "정확한 주차요금 징수 부분을 추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카드단말기들이 섞인 채 다른 주차장과 같이 쓰여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 발생하는 주차이익을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한 추정치"라며 부당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익을 호텔 매출로 인식해 세금을 납부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더링크호텔은 국공유지 무단점유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환불 방안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호텔 측은 "부당하게 수취된 주차이익은 고객이 납부 명세를 제출하면 모두 환불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월 2% 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 절차를 안내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설명하지 않아 실질적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제보했던 A씨는 "고객이 직접 납부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며 "호텔 측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결혼식을 했던 신랑·신부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는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디에 주차했는지 따지지 않고 일괄 환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불법적인 국공유지 무단점유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실수에 의한 정당한 손해'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한편,현재 더링크호텔은 구로구청으로부터 '관광 숙박업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호텔은 지난 6월 숙박업 등록신청을 했다.
'보행자길 무단점유와 불법 주차비 징수가 관광숙박업 인허가와 관련이 있냐'는 질의에 구로구청은 "관계없다"고 짧게 답했다.
법률전문가 A씨는 "관광진흥법상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호텔의 전반적인 준법정신과 신뢰도 하락이 인허가 과정에 고려 사항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