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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영월지청,감정 등 과학 수사 통해 증거 보완 구속영장
2004년 8월 9일 당시 40대 영농조합 간사 숨진 채 발견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25일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김현우)은 이날 살인 혐의로 A 씨(59‧남‧사건당시 40)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확인결과,레슬링 월드컵이 사건은 2004년 8월 9일쯤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1‧남)가 숨진 채 발견된 내용이다.당시 B 씨의 목과 복부 등 몸 여러 부위에선 십 수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는 등 사건은 참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숨진 B 씨의 옷에 현금과 지갑이 그대로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원한관계에 있던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범인을 찾아내 처벌하진 못했다.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이 각자의 알리바이를 주장했고,범행동기도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못하면서,사건은 강원지역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으로 불리며 미궁에 빠졌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사건 발생 16년 뒤인 2020년쯤 사건당시 발견된 족적에 대한 보강수사 등을 거쳐 범인을 특정했으나,레슬링 월드컵그 역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 속에서 해법이 되진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약 20년이 흐른 최근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레슬링 월드컵A 씨를 사건의 피의자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증거가 부족해 장기미제로 남겨졌던 사건을 경찰의 재수사와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레슬링 월드컵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하게 됐다”면서 “검사가 이 사건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에 피의자의 범죄혐의,증거관계 및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