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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군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드나든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2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 씨는 부대를 다시 찾아 군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후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후 약 20분간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음식점에서 장병 식사용 닭백숙을 주문한 후 이를 미끼로 돈을 뜯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