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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조직 관리책 A(23)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아틀레치쿠 파라나엔시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과 케타민 1.4㎏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4개 조직 소속인 이들이 밀수한 마약은 합성 대마 2.3㎏까지 합쳐 70억원 상당(소매가 기준)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총책인 A씨 지시를 받고 필로폰 등을 국내로 운반하는 이른바‘지게꾼’역할을 맡은 것을 전해진다.
B씨 등은 복대·여행용 가방·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운반책들은‘고액 알바(아르바이트)’광고를 보고 모집책에게 연락하면 마약 운반 대가로 1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모집책은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가져온 뒤 (야산에) 묻는 작업까지 할 사람을 구한다”며 “몇 년째 같은 방법을 쓰는 데 절대 걸리지 않아 안전하다”고 유혹했다.
이번에 적발된 운반책 가운데 11명은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다.특히 이들 중 4명은 모두 19살로 고교생 1명도 포함됐다.
4개 마약조직 가운데 한 조직의 윗선은 과거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유통한 공급책과 같은 인물로 조사됐으며 중국 동포(조선족)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암거래하는 마약 가격이 높아 마약 밀수 조직은 1∼2차례 범행에 성공해도 큰돈을 번다”며 “운반책들이 적발돼 구속돼도 소모품처럼‘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을 대량 밀수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