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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사고 급증… 사망 4년새 3배로
“시범사업 효과 입증땐 법개정 추진”
9월까지 안전모 미착용 등 집중단속현행법상 시속 25km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는 시범사업이 연말까지 실시된다.정부는 시범운영 결과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되면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경찰청,고척돔 홈구장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과 함께‘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더스윙(스윙),고척돔 홈구장지바이크(지쿠),고척돔 홈구장빔모빌리티코리아(빔),올룰로(킥고잉),피유엠피(씽씽),디어코퍼레이션(디어),알파모빌리티(알파카),다트쉐어링(다트),플라잉,디귿(타고가) 등 10개 업체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출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5년간 PM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447건에 불과했던 PM 사고는 지난해 2389건으로 급증했다.같은 시간 사망자 역시 8명에서 24명으로 3배로 늘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출 경우 정지거리는 26%,충격량은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안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최고 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주행도로 위반,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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