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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장소 방치 자전거만 수거 가능
올해부터 신청 받아 사유지도 수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공공 장소에 방치된 자전거 수거에 이어 가정에 방치된 자전거까지 무료 수거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도로나 자전거 거치대 등 공공 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거해왔다.그러나 일반 가정 등 사유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정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려면 일정 비용을 들여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구는 지금까지 공공 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연중 수거하고,dplus일반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주민들의 호응 속에 연 2회 집중 수거 기간을 가졌다.올해부터는 가정에 방치된 자전거도 해당 가정이 수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 수거할 계획이다.
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누구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방치 자전거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접수 일정은 동별로 달라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접수하면 된다.수거는 7~8월 2개월간 동별 접수 및 수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수거된 자전거는 방치 정도에 따라 고철로 분류해 폐기하거나 부품 교체 및 수리를 통해‘재생 자전거’로 되살린다.숙련된 기능사의 정비를 거쳐 생산되는 재생 자전거는 안전 장치 관련 부품은 교체하고 나머지 부품만 재활용한다.성능은 새 자전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dplus가격은 시중가보다 30% 정도 저렴하다고 구는 덧붙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버려지는 자전거도 많다”며 “부품 교체와 수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재생 자전거는 새 자전거를 제작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