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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바늘·실로 피부와 피주머니관 고정
“의사가 부착한 피주머니관 재고정” 주장
1심서 벌금형…2심 이어 대법도 상고기각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 넘어서”[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의사가 수술 후 간호조무사에게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지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경외과 의사인 A씨는 2019년 6월 환자의 척추 수술을 하고 난 뒤 B씨에게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구내전화로 지시했다.이에 B씨는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관을 고정하는 작업을 홀로 했다.
검찰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A씨와 B씨,병원 대표원장인 의사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의사가 부착한 것을 재고정한 것에 불과해 진료 보조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병원장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kbo 최다연패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재고정 작업이라도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피주머니관을 고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kbo 최다연패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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